[워킹맘산책] 반대를 통한 동의방법으로 협상하기
[워킹맘산책] 반대를 통한 동의방법으로 협상하기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7.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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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10명의 회사 중역이 모인자리에서 9명이 찬성하는 안건에 대해 1명이 반대를 한다면, 경영자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소수의견을 경청해야 하므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회의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할 것인가.

하나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을 구속하고, 구성원들은 이를 지켜야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원칙은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원칙일 것이 요구되는데, 위의 예시에서도 회사 중역 10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것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인텔의 전 회장인 앤디 그로브는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반대에 대한 동의방법(agree to disagree)’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초안을 회사 내의 모든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모든 직원들은 그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초안에 대한 동의는 금지되며 반대하는 의견을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제시된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이 수정안을 다시 공고하여 반대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반대의견이 없을 때까지 반복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의 반대 의견이 수렴되고 그 결과로 결정된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원칙은 회사의 최고경영자도 함부로 바꿀 수 없으며, 지속가능하고 강하게 추진될 수 있다.

협상에서도 원칙을 세우는 것은 위와 같이 협상참가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협상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대방과 나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합의 가능한 협상진행의 원칙을 세우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서로 적대적인 협상상황에서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협상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로저피셔 교수는 본인의 저서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에서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 결과에 승복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상대방이 내키지 않는 결론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도 그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견에 대한 충고를 구하기”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대해 인정하기” 등 상대방에 대한 동의와 경청을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함께 원칙을 정해가는 과정은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촉발시키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이 난립하는 과정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수의견에 대해 경청하는 자세에서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수결의 원칙만을 고수하여 신속한 결정만을 추구하기보다 반대를 대한 동의방법(agree to disagree)을 사용하여 느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의 원칙을 세우는데 주력해보자.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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