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워킹맘, 어쩌란 말이냐?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워킹맘, 어쩌란 말이냐?
  • 백지선
  • 승인 2014.04.29 19: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출처=도서출판 보리별

 

직장인 44.3% 정상 출근…어린이집은 '휴무' 한숨

모든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ㆍ어린이날ㆍ석가탄신일ㆍ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5월 한달을 기대한다.

연차휴가를 잘 활용하면 모처럼 긴 연휴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직장인의 44.3%는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근무 이유에 대해, 회사의 방침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결과다.

근로자중 특히 워킹맘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엄마는 직장에 가야하는데 ‘어린이 집’(또는 일부 유치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쉬기때문에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워킹맘을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유명무실 기념일이 되고 말았다.

 


◇어린이집ㆍ시중은행은 ‘휴무’…유치원ㆍ주민센터ㆍ학교 ‘정상 운영’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시간제, 격일제, 임시직, 수습직, 도급 근로자 등 직종, 근로형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이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쉴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재량에 따라 쉬지 않고 근무할 수도 있다.

은행원은 근무자로 분류돼 은행은 문을 닫는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문을 닫지 않는다. 때문에 마트 안에 속한 은행영업점 또한 문을 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이 근무 의욕 꺾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해 근무하면 사업주는 휴일 유급임금(100%)과 별도로 휴일 근로임금(100%)에 근로가산임금(50%)를 더한 평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급이 3만원이라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7만 5천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48.9%),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으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근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무하는 이유는 ‘회사 방침’(58.4, 복수응답), ‘업무 특성 쉴 수 없다’(29.6%), ‘업무 과다’(10.9%), ‘상사의 출근’(9.5%), ‘거래처가 쉬지 않는다’(7.5%)고 답했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할 때 ‘업무 의욕 상실’(60%, 복수응답), ‘퇴직 및 이직 충동’(40.8%), ‘애사심 감소’(39.8%), ‘상대적 박탈감’(38.1%), ‘업무 집중력 감소’(37.3%)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기에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받거나 보상휴가제 등이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 74.7%는 ‘아무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82.2%)이라 응답했다.

 


◇선진국, 근로자를 위한 휴일제 도입

미국은 대체휴일이 주말에 이은 연휴가 되도록 ‘월요일 공휴일법’을 만들었다. 일본은 1998년부터 ‘해피먼데이제’를 실시한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것이다. 영국과 호주 등 다수의 선진국들도 비슷한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사회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윤리는 노예의 것이지 현대 사회를 사는 자유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여가며, ‘여가를 어떻게 쓰느냐’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