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칼럼] 아동권과 아동학대
[안전칼럼] 아동권과 아동학대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7.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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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당연히 어린이들에게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주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이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아직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일을 처리할 완전한 능력을 갖지 않은 존재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당사자로서 권리주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의 권리에 국제사회가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정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어린이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보호를 넘어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CRC는 현재 미국을 제외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다.

우리나라는 CRC에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 비준했다. CRC를 비준한 국가는 CRC 이행 상황을 비준 후 2년 이내, 그 후 5년마다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1차 보고서를, 2000년 5월 1일 2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2003년 1월 31일 2차 보고서에 대해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CRC는 전문과 5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개 조항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CRC의 네 가지 기본 개념, 즉 아동권리의 네 가지 범주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유니세프 세계교육부, 1995)

아동학대가 매우 치명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가장 취약하고 권력이 없는 집단으로 간주되는 아동에게 있어서 그동안 학대는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이 세워진 것은 2000년부터의 일이다. 이렇듯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개입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인력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2005년 아동정책의 목표가 어린이의 권리 신장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아동권의 신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지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하나의 국가적 위기로 간주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직면해서, 어린이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 못한 사회가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 아동학대의 결과

아동학대는 심각한 상처와 함께 심리적인 불안, 위축, 공격적인 행동, 사회성 결여, 신체발달의 지연 및 인지발달의 지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어렸을 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성인이 되어 자녀와 배우자 학대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이 밝혀져 폭력의 학습(세대 간 전수)이라는 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1) 세대 간 전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때 그 어린이는 부모의 행동을 부모가 자기를 양육하는 태도로서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어린이는 자라서 자신의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되므로 아동학대가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

2) 부정적인 인격형성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매와 욕설을 피하는 것이 지상과제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배신감과 복수심을 기르며 공격적, 폭력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며, 그 외에도 성장장애, 학습지진 및 사회부적응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 어린이들이 남을 ‘존엄한 인격체’로 생각하고 타인을 신뢰하며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정적 성숙을 이루고, 갈등상황에서 인내하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반응을 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청소년 범죄 증가

Spitz가 ‘이들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길은, 자신들을 희생자로 만들어 버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말처럼, 아동기에 학대받고 자라면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자신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애정결핍, 무관심에 대한 반발로 가출하여 부랑아가 되기 쉽고, 자칫 청소년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4) 사회 부담 증가

비행청소년으로 자란 어린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사회에 나가서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사회악을 길러내는 근원이 되며, 이들을 교정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희생과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권영수 회장 프로필>
- 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현) 한국4차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현) 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 회장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전) 대한열관리사회 회장
- 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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