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중간절차 없이 병원진료 가능해져
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중간절차 없이 병원진료 가능해져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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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없어도 2차의료기관 이용 가능
구강진료센터 이용 장애인 편의 위해 장애인복지법도 개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아동 연령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이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데 따랐던 불편 사항 역시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개선 사항.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이용절차 개선 사항.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해당 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들이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복지법도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의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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