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2021년 12월물에서 주문사고 발생
콜옵션, 2021년 12월물에서 주문사고 발생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6.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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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90% 낮은 가격으로 2계약 매도 체결
지난해 금융투자업권 금융사고 19건에 298억원 발생
케이프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옵션 착오주문으로 65억원 손실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25일 코스피 옵션시장에서 주문실수로 추정되는 거래가 발생했다. 

콜옵션 2021년 12월물 중 행사가격 330 짜리 종목에서 12시 37분 6.66이던 가격이 0.67로 순식간에 2계약이 체결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계약당 1,665,000원짜리 상품이  167,500원에 2계약이 거래된 것이다. 

이거래로 콜옵션을 매도한 쪽은 약 3백만원이 눈깜짝할 사이 날아갔으며,  0.67에 매수한 측은 3백만원을 순식간에 벌어들인 셈이다. 

이후 13:29분경 정상적인 거래로 추정되는 가격인 6.62로 회복한 후 최종적으로 6.55로 마감했다. 

현재 매매체결 당사자가 개인인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KRX 관계자에 따르면 "주문 실수에 따른 착오매매 구제제도는 100억원이상인 경우 적용 되므로 이번 건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원월물 인데다 거래수량이 적었기에 더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매도 수량이 2계약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다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주문실수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올 수 있다. 통상의 경우 주문의 안전성 보다는 속도를 우선 하다보니 주문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고 사례를 보면, 케이프투자증권이 콜옵션 매도를 풋옵션 매도로 착오주문해 6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증권의 경우 우리사주를 착오 배당함으로써 92억원의 사고를 기록한 사례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금융당국이 개인의 파생상품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처럼 사소한 주문실수를 단지 소규모라고 가벼이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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