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흡입독성 시험시설 입찰 ‘담합 의혹’
한국환경공단, 흡입독성 시험시설 입찰 ‘담합 의혹’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6.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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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업체 '시바타'와 협력 관계 2개 업체 가격점수 동일
‘100억대 입찰’ 일본업체 밀어주기 위한 ‘짜고치기’ 비판
국내업체 있음에도 일본업체 선정, ‘외자조달법’ 위반우려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105억원대 조달사업 입찰에서 일본 업체 ‘시바타’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짜맞추기식’ 입찰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흡입독성 시험시설 기술을 갖추고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안전보건공단 등 흡입독성 시험 주요 정부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음에도 일본 업체 제품을 선정한 것은 ‘외자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에 대해 입찰가격 점수에서 소숫점 4자리까지 ‘똑같은’ 점수를 준 반면에, 동일한 일본업체 기술임에도 기술평가점수에서 2점 가까이 차이 나게 점수를 매긴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고치기식’ 입찰평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흡입독성시험시설 입찰평가 결과표(자료 : 나라장터)
한국환경공단 흡입독성시험시설 입찰평가 결과표(자료 : 나라장터)

25일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업계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지난 5월 31일 동물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입찰서를 받아 입찰평가를 거친 뒤 지난 18일 일본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입찰한 우정바이오를 선정했다.

이번 입찰평가에는 일본 시바타 대리점인 ‘태원시바타’와 일본 시바타바이오 대리점인 와이티케이 코퍼레이션과 공동으로 참여한 ‘우정바이오’, 국내업체인 에이치시티, 쓰리샤인(삼광)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업체 시바타바이오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우정바이오가 평가점수 93.8371점으로 1위를 차지해 사업권을 따냈고, 일본 시바타의 기술을 채택한 태원시바타가 91.8571점으로 2위, 국내업체 에이치시티가 90.9059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다른 국내업체 쓰리샤인은 ‘협상평가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환경공단이 이번 입찰평가를 위해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업체별로 부여한 점수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물들이라는 점이다.

환경공단 심사위원들은 일본업체와 제휴관계를 맺고 종합평가 1위와 2위를 차지한 우정바이오와 태원시바타에 대해 입찰가격점수에서 소숫점 4자리까지 똑같은 18.8571점을 부여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입찰가격 정보를 일부러 흘렸을 가능성과 종합평가 점수 1위와 2위를 받은 차지한 우정바이오와 태원시바타가 특정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 입찰가격을 똑같이 맞춰 ‘담합입찰’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환경공단 심사위원들이 입찰평가를 진행하면서 입찰가격 점수를 소숫점 4자리까지 맞춰서 두 회사에 동일하게 매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흘렸거나, 1위와 2위를 차지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거나, 심사위원들이 의도적이든 실수든 두 회사에 똑같은 점수를 줬거나 세 가지 경우 모두 불공정 입찰임에 틀림없다.

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은 일본 시바타의 기술을 채용해 입찰한 우정바이오와 태원시바타의 기술평가 점수가 무려 2점이나 차이가 나는 점이다.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한 우정바이오는 똑같은 일본 시바타의 기술을 제시해 기술평가점수에서 74.98점을 받은 반면에 태원시바타는 7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심사위원들이 같은 기술을 평가하면서 한 업체에는 2점을 더 준 반면에 다른 업체는 2점을 덜 준 셈이다.

일본 기술을 채용한 두 업체가 가격평가점수에서 소숫점 4자리까지 똑같고, 기술평가점수에서 1.98점의 차이나 결국 우정바이오가 최종 사업진행 업체로 선정됐다.

업체간 담합이나 심가위원들의 평가 조작, 환경공단의 심사평가 개입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국한경공단 흡입독성시험시설 입찰업체 평가결과표.(자료 : 나라장터)
한국한경공단 흡입독성시험시설 입찰업체 평가결과표.(자료 : 나라장터)

국민 혈세 105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에서 ‘입찰담합’이나 환경공단의 ‘입찰정보 유출’, 심사위원들의 ‘평가 비밀성과 객관성,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큰 문제다.

환경공단 내부 직원과 외부 입찰 업체간 유착이나 심사위원들과 입찹 업체간 친소관계가 입찰평가에 영향을 끼쳤다면 ‘입찰비리’와 ‘국민의 혈세 낭비’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평가에 참가한 업체들 가운데 2개사가 일본 특정업체인 '시바타'와 제휴한 업체여서 외자조달법을 위반한 업체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정바이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와이티케이 코퍼레이션은 일본 시바타 바이오의 대리점이며, 시바타 바이오는 수년전 시바타와 한 회사였다가 형제간 분쟁으로 별도로 분사한 회사이다.

환경업계는 일본 시바타 대리점인 업체와 시바타와 형제간 분쟁으로 분리된 시바타 바이오를 등에 업은 업체를 입찰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1위와 2위 업체로 평가한 뒤 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외자조달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입찰대상 품목에 국내 장비가 있음에도 굳이 외자조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 장비인 단층식(평면식) 흡입챔버를 입찰 규격조건으로 못박은 것은 “시바타라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담합행위”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용물질중 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환경업계는 “공단이 입찰을 공고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이미 국산이 개발돼 있는 다단식(복층식) 흡입챔버 대신에 일본 특정 업체의 단층구조 챔버를 입찰조건으로 채택한 것은 세금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입찰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105억원대 규모로, 국내외 흡입독성시험규정에 적합하게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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