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종일반 보내도 괜찮을까?
우리 아이, 종일반 보내도 괜찮을까?
  • 안무늬
  • 승인 2014.04.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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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자녀 종일반 어린이집 보내고 싶어도 차별이 걱정

▲ 사진=KBS 화면 캡쳐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종일반ㆍ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찾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의 종일반,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아이 차별 받을까 두려워

한 워킹맘은 퇴근 후 어린이집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아이가 보육 교사와 함께 어린이집 문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다. 퇴근이 늦어져 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자 어린이집 측에서 전등과 난방을 꺼버린 것이다.

이 밖에도 복직을 앞둔 워킹맘들이 혹시 보육 교사가 종일반 아이들을 귀찮아하지는 않을지,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지는 않을지 두려워 고민하고 있다.

또한 워킹맘들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종일반 원아들에 대한 차별이 학대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며 아이들을 선뜻 종일반ㆍ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 종일반 원아, 달갑지 않은 게 사실

종일반, 시간 연장 어린이집마다 보육 교사 채용에 차이가 있다. 시간제 보육 교사를 쓰는 경우, 담임 교사들이 종일반 아이들을 장시간 돌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제 보육 교사 없이 교사들이 번갈아가며 당직으로 종일반 아이들을 돌볼 경우, 워킹맘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보육 교사는 “오후 보육 교사가 따로 있지 않으면 교사 혼자 종일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하지만 퇴근 전에 업무가 많고, 아이 엄마가 늦을 경우 보육 교사의 퇴근도 늦어져 귀찮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종일반 프로그램, 간식에 따라 5~10만 원 등 추가 금액을 받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추가 금액이 아예 없는 어린이집도 많았다. 종일반 추가 금액은 불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알면서도 아이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 참고 있다.

결국 종일반 보육 교사들은 일반 보육 교사들과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 또한 부모들은 불법 추가 금액을 내면서도 아이들을 종일반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다.

◇ 아이들도 장시간 재원시 힘들어

한남대학교 나종혜 교수는 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재원 시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아이들의 평균 재원 시간은 8시간 8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 시간이 7시간 이상인 경우, 7시간 이하의 유아에 비해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유아의 평균 귀가 시간이 6시 이후인 유아는 6시 이전 귀가하는 유아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나종혜 교수는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추어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늘리는 방법만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집 보육 교사 충원도 필요

어린이집의 법정 보육시간은 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이다. 또한 보육 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거나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 추가 고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육 교사가 장시간 아이들을 돌보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시간제 교사조차 고용하지 않는 보육 시설이 많다.

만약 자녀를 종일반·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면 먼저 담임교사 혼자 종일반 아이들을 돌보는지, 오후에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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