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출산급여’ 7월부터 '프리랜서'도 수령 가능
‘고용보험 출산급여’ 7월부터 '프리랜서'도 수령 가능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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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월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지급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이미지제공=고용노동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1인사업자, 프리랜서’ 여성들도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내달 1일부터는 출산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여성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월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다.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여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자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됐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람이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가리킨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란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를 말한다.

아울러 7월1일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들은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급여는 출산일 포함 30일·60일·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지급되므로, 지난 4월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차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5천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받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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