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서 표류하던 ‘유치원3법’, 결론없이 법사위행
교육위서 표류하던 ‘유치원3법’, 결론없이 법사위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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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교육위서 단 한 차례도 논의 못해
중재안에도 불구, '민주vs한국' 여전히 평행선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찬열 바른미래당의원실)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유치원3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찬열 바른미래당의원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마지막 교육위 계류일인 24일까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법사위로 회부되는 유치원3법의 향방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헌정 사상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된다. 그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별다른 결론없이 교육위에서 계류하던 유치원3법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 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속한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교육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또 “기존 유치원3법 발의 이후 임재훈 의원이 새롭게 대표 발의한 유치원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절충하기 위해 만든 협치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유치원3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원장 역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어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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