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강화, “딱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음주운전기준 강화, “딱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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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0.03%로 상향
음주운전 예방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경찰청)
음주운전 예방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경찰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는 단 한잔의 음주만으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로, 음주 후 운전에 대한 각별한 자제가 요구될 전망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1%→0.08% 이상으로 상향된다. 정지기준 역시 0.05%→0.03%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음주운전 시 처벌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 실시될 계획이다.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도 감행된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요일은 토요일(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월 1회 토요일(7월13일·8월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청 자체적으로도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20~30분 단위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출근 시간대(오전7~9시)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도 자체 점검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함이 실시 목적이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을 통해서도 관련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되는 만큼, 운전 계획이 있다면 미량의 술도 마시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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