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본부장 “고양시는 요진개발 ‘횡령’ 고발하라”
고철용 본부장 “고양시는 요진개발 ‘횡령’ 고발하라”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6.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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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기부채납 호소문’ 발표…“6200억원 받아내자”
“기부채납 받을 땅에 건축허가와 착공계 웬말이냐. 대표적 적폐행정”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017년 9월 요진개발의 즉시 기부채납 및 ‘요진게이트’ 관련자 처벌을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017년 9월 요진개발의 즉시 기부채납 및 ‘요진게이트’ 관련자 처벌을 위해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고양시장은 즉시 ‘1230억원 횡령’ 요진개발을 고발하라.”

“기부채납 받아야 할 땅에 건축허가와 착공계가 웬말이냐. 고양시는 착공계 반려와 건축허가 취소하고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원을 요진으로부터 받아와라.”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23일 ‘요진관련 기부채납 호소문’을 발표하고 고양시의 요진개발 ‘횡령’ 혐의 형사고발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또 요진개발에 대한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원을 즉시 요진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고양시 공무원들이 건축허가 취소 일자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요진의 착공계를 받아준 것을 시민을 우롱하는 ‘적폐행정’이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일 건축허가 취소(2년 동안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 취소 가능) 일자가 임박한 상황에서 요진 측의 편을 들어주는 착공계를 받아 주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2017년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양시 앞으로 신탁된 업무용지를 즉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고 본부장의 요청에도 느닷없이 2017년 8월 1일 요진에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당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용지 위에 업무빌딩을 건축해 함께 기부채납을 받아올 수 있다”며 요진 편을 들어주고 스스로 기부채납을 포기했다.

이에 고 본부장은 같은 해 8월 3일 관련 공무원들을 사기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고 본부장은 이어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원을 요진으로부터 받아와 고양시가 건축주가 되고, 고양시 업체 5개~10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접 건축을 하면 어려운 고양시 경제에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장은 즉시 1230억원을 횡령으로 고발하거나 인천국세청에 신속히 탈세 확정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고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면서 “고양시 업체들이 업무빌딩을 건축하도록 해 고양시 경제에 약 5000억원 가량의 경기 부양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요진이 협약서의 부관등이 무효라고 하는 등 어거지 주장을 했으나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면서 “이제부터는 기부채납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 협약서 내용이 아닌 고양시와 요진의 소송 판결 내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21일자로 요진으로부터 학교부지와 수익률을 찾아오는 로드맵을 민원서를 통해 고양시에 제시했다”면서 “이제부터는 고양시의 도시정책 적폐1호인 요진게이트 관련자 처벌과 함께 기부채납을 받도록 시민과 공무원, 고양시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업무부지 약 2000평(현시가 약 600억원), 업무빌딩 2만3000평(시가 약 1230억원), 학교부지라 불리는 나대지 약 3800평(시가 약 1800억원), 추가수익률 추정치 약 2600억원 등 합계 6200억원을 요진Y씨티 복합시설 준공 전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갖가지 기망적 방법으로 단돈 1원도 기부채납하지 않는 사기준공을 했고, 소각장과 실제 이격거리가 152m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375m로 속여서 불법준공을 했다.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일명 ‘요진게이트’라 명명하고 관련자들의 처벌과 기부채납을 받아오기 위해 2017년 9월 5일부터 일산 문화광장에서 25일간 단식투쟁을 한 바 있다.

업무용지 위에 업무빌딩을 건축하는 건축비는 요진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토지(3만평 중에서 16%) 약 5000평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 대금인데, 요진Y시티 아파트는 2014년도에 99% 분양했으므로 고양시가 요진에게 1230억원의 건축비를 선불로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요진은 반드시 1230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고 본부장의 주장이다.

고 본부장은 “요진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1230억원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요진을 탈세로 신고해 현재 국세청 인천지방청에서 서면조사를 거쳐 추징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덧붙였다.

즉 요진이 건축비 123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고양시가 시공사인 요진에게 착공신고를 받아 주는 것은 잘못이며, 요진의 착공신고를 받아주려면 요진으로부터 고양시 명의 통장에 1230억원을 입금 시킨 후 건축 단계별로 건축비를 지급해야 했다는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2018년 8월 31일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와 관련 업무빌딩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개발계획을 의결했다.
고양시의회는 2018년 8월 31일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와 관련 업무빌딩에 대한 고양시 차원의 개발계획을 의결했다.

본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요진개발(주) 기부채납 등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을 게재합니다. 

베이비타임즈는 [고철용 본부장 “유은혜 장관, 휘경학원 특별감사 하라”] 등 제목으로 요진개발(주)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고철용 본부장의 호소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진개발은 기부채납 의무 금액이 6200억원이라는 보도는 관련 소송 진행 중인 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구체적인 건물배치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사업부지 중심점으로부터 소각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반영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도 통보받은 바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관련 사업승인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로비한 바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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