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워킹맘의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
[워킹맘산책] 워킹맘의 일·가정양립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6.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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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회용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죄송한데요, 제 아이가...”

어린 자녀가 있는 워킹맘이라면 한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워킹맘의 경우 자녀가 고열에 시달리거나, 어린이집에서 내내 울고 있다거나, 자녀를 등하교시킬 사람이 없는 등 피치 못하게 직장에서 자리를 급히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워킹맘들은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눈총을 받거나 민폐 동료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러한 워킹맘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현행 제도로는 ‘유연근무제’가 있다. 유연근무제란 육아 및 가사노동을 직장 일과 병행해 수행하려는 근로자를 위한 탄력적 근무 형태를 말한다.

그 예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집중근무시간제, 요일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지원 정책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있다. 즉, 기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13.1%에 그쳤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유연근무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21.4%에 달했다.

유연근무제는 여건만 되면 노사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먼저 이를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종류, 요건,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워킹맘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유연근무제의 종류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 시차출퇴근제 :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야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 지원요건

먼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해야 한다(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근로조건 측면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 전·후 활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업 임의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근태관리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반드시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활용기간 동안 연장근무가 없어야 한다.

□ 유연근무제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이상 주1~2회 주3회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다만, 시차출퇴근제 지원인원 50명 이내)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사업주가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승인이 결정되면 지원금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정회용 노무사 프로필>
- 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공인노무사​
- 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한국갈등해결센터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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