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현명하고 즐겁고 치르는 방법
돌잔치, 현명하고 즐겁고 치르는 방법
  • 백지선
  • 승인 2014.04.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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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는 아기의 첫 생일을 축하하는 한국의 전통문화다. 돌잔치의 ‘돌’은 12개월을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며, 돌잔치는 아기의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한국인의 풍습이다.

요즘 돌잔치 전문업체에 의뢰해 돌잔치를 진행하면 대체로 성인 기준 1일 기준 2~3만원대 식대를 필수로 돌상패키지(전문 MC, 돌상차림, 사진 등)까지 합해 최소 150만원(성인 40명 기준)내외를 기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과거 집에서 ‘한 끼 식사’로 돌잔치를 대신 했지만 최근 워킹맘이 늘고 아이 수가 줄면서 엄마, 아빠는 좀 더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 업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행사 시간은 대게 2~3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비용이 많이 들 때는 200~300만원(성인 40명 기준)을 훌쩍 넘는다.

업체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있다.

또 예약을 취소하면 업체에 손해라며 환불이 어렵거나 아예 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다.

돌잔치는 아이 성장과정의 일부분이면서 엄마, 아빠를 위한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다. ‘현명하고 즐겁게’ 돌잔치를 치를 수는 없을까?

◇돌잔치, 장소와 식비 비용 부담이 제일 커

돌잔치를 할 때 비용이 가장 많은 드는 부분은 장소 섭외와 식대다.

돌잔치 참석 인원에 따라 이용하는 객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는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장소 섭외와 식사비, 돌상차림 말고도 스냅사진, 의상대여, 헤어, 메이크업, 이벤트, 답례품, 소품 제작 등 각종 서비스를 추가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식대는 성인 1인 기준 2~3만원대이며 돌상패키지는 30~40만원대다. 업체마다 돌상패키지에 포함되는 서비스가 제각각 다르니, 해당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식사는 한식ㆍ중식ㆍ일식 뷔페로 제공되는 곳이 많으며 점심시간인 오후 12~2시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돌잔치 소비자피해, 계약해제 거절이 가장 많아

돌잔치 전문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돌잔치 관련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피해와 관련해 조사했다. 2011년 35건, 2012년 61건, 2013년 6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유형으로는 전체 1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거절이 151건(95.6%)으로 가장 많았다. 식대 과다 청구 및 서비스불만은 7건(4.4%)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계약해제 거절 151건 중 돌잔치 행사일이 확인된 147건을 분석한 결과, 126건(85.7%)은 돌잔치 행사를 2개월 이상(3~1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해제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자체약관 상 ‘환급불가’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였다.

◇환불불가 이유, “업체에 손해라서”

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돌잔치 비용 결제 과정은 예약금과 행사 후 남은 금액 결제, 두 번 나뉘어 이루어졌다.

I업체의 경우, 예약금을 걸고 계약을 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I업체 관계자는 “업체에 손해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대신 행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약을 하면 미리 예약을 할 때보다 싸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I업체의 계약금은 20~30만원이었다.

R업체는 계약금이 20만원이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R업체 업체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으니 “행사가 취소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 말했다. 이 업체 역시 돌잔치 날짜가 현재와 가깝고 그 시간대에 예약된 행사가 없으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는 불공정 약관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에게 계약서 상 계약금 환불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1팀 이진숙 팀장은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조항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 가급적 계약을 피할”것을 소비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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