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 20% 이상 청소년으로 위촉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 20% 이상 청소년으로 위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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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시행령 본격 시행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의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원의 20%를 청소년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청소년 위원의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도 이날 함께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이 때 전체 위원의 5분의1 이상은 반드시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청소년 위원은 위촉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균형을 이뤄 구성할 예정이다. 위촉 기준으로는 청소년 단체·법에 따른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개정안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청소년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자료제공=여성가족부)

한편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이 위원회는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청소년정책 추진 관련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대표성 있는 청소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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