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악성중피종과 산재
[오빛나라의 LAW칼럼] 악성중피종과 산재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6.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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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법무법인 현 노동팀 변호사 오빛나라

악성중피종은 직업성 암의 일종으로 인정되고 있다. 직업성 암이란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암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악성중피종이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치성 희귀암으로 알려진 악성중피종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의 내용을 토대로 악성중피종에 대해 알아보자.

악성중피종은 흉부 외벽에 붙어있는 흉막, 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위와 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를 둘러싼 복막 표면을 덮는 중피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발병원인의 80~90%는 석면일 만큼 석면 노출과 관련이 있고,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다. 석면섬유가 폐를 뚫고 나가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 또는 늑막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게 되며, 매우 치사율이 높은 암으로서 발견된 후 거의 절반 이상이 8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한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10~20% 정도일 뿐인데, 그 예외적인 가능성으로 방사선과 씨미안(SV40)바이러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의 경우 암 치료, 특히 임파선암의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방사선을 조사받은 부위에서 중피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서 내부 장기에 방사선을 조사받을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원인이 될 수 없다.

씨미안(SV40)바이러스의 경우 위 바이러스에 의한 악성중피종의 발병 자체가 학계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실적인 발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특별히 방사선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은 석면 노출이 유일한 것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밝혀진 다른 현실적인 원인은 없다. 그래서 악성중피종을 두고 석면에 의해 발생되는 시그날 튜머(Signal Tumor)라고 한다.

그렇다면 악성중피종을 유발하는 석면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석면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의 광물성 규산염을 총괄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석면은 0.02~0.03㎛으로 아주 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이다. 길고 가늘고 강한 섬유로서 쉽게 갈라지고 천으로 직포할 수 있으며, 내열성, 불활성, 절연성이 있어 불연소성, 내전도성, 화학적 불활성이 요구되는 곳에 흔히 쓰인다.

석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30가지가 넘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사문석(Serpentine) 계통인 백석면, 각섬석(Amphibole) 계통인 청석면과 갈석면 등 3가지가 상업적으로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량은 백석면이 95%이상을 차지한다.

백석면은 부드럽고 곱슬하며 잘 부서져 미세한 섬유로 갈라질 수 있으나, 각섬석형은 아무리 미세하게 갈라지더라도 딱딱한 상태로 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백석면은 소기도의 상부에 많이 침착되지만 청석면, 갈석면, 양기석 등의 각섬석형 석면은 기도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폐실질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은 유해하여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보통 5년 내지 30년 정도)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석면폐와 폐암, 늑막암의 일종인 중피종암이 있다. 그 외에 확실히 알려진 건강장해로는 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 장관계 암인 위암과 소장암, 대장암, 직장암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하여 석면은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인후두암 등의 암 발생을 비롯하여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렴, 무기폐, 늑막염 등의 비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이 2010년 3월 22일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석면으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인데 잠복기로 인해 앞으로 그 피해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연 평균 5~30명 수준이던 악성중피종 환자가 연 평균 100~150명가량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업상 암의 산재 승인현황은 2017년 기준 61.4%에 그치기는 하지만 승인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 석면의 노출기준을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중피종의 경우,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으나,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는 짧은 기간 노출되거나 낮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도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인 판단에 비추어볼 때, 환영할 만하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급여를 신청하고, 환경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한다면 석면피해구제법상 급여를 신청하고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무법인(유) 현 노동팀 변호사
-現 대한변협 인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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