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100억대 입찰' 결국 일본업체 밀어주나
한국환경공단, '100억대 입찰' 결국 일본업체 밀어주나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6.18 14: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업체 '시바타'와 협력 관계인 2개 업체 대상 입찰평가 진행
흡입독성 시험시설 공급 국내업체 존재해 외자조달법 위반 우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105억원대 조달사업 입찰에서 외자조달법을 위반하고 특정 일본업체를 선정하려고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5월 31일 동물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입찰서를 받은 뒤 지난주 4개 업체를 상대로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입찰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105억원대 규모로, 국내외 흡입독성시험규정에 적합하게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번 평가에 참가한 업체들 가운데 2개사가 일본 특정업체인 '시바타'와 제휴한 업체여서 외자조달법을 위반한 업체 선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입찰 평가에는 일본 시바타 대리점인 '태원시바타'와 일본 시바타 바이오 대리점인 와이티케이 코퍼레이션과 공동으로 참여한 '우정&와이티케이 코퍼레이션', 국내업체인 'HCT & HCTM', '삼광' 등 4개 업체가 참가했다.

우정과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한 와이티케이 코퍼레이션은 일본 시바타 바이오의 대리점이며, 시바타 바이오는 수년전 시바타와 한 회사였다가 형제간 분쟁으로 별도로 분사한 회사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업계는 입찰대상 품목에 국내 장비가 있음에도 굳이 외자조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 장비인 단층식(평면식) 흡입챔버를 입찰 규격조건으로 못박은 것은 "시바타라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담합행위"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업계는 공단이 입찰을 공고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이미 국산이 개발돼 있는 다단식(복층식) 흡입챔버 대신에 일본 특정 업체의 단층구조 챔버를 입찰조건으로 채택한 것은 조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시바타 대리점인 업체와 시바타와 형제간 분쟁으로 분리된 시바타 바이오를 등에 업은 업체를 입찰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받게 한 것은 '외자조달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용물질중 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에 흡입독성 시험시설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미 있고,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도 아닌데 굳이 일본 특정업체의 기술방식인 단층식 챔버를 입찰조건으로 정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일본 업체와 컨소시업을 구성한 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더 많다는 게 환경업계의 주장이다.

환경업계는 특히 공단이 채택한 단층구조 챔버는 “소요면적과 시험물질 사용량이 많아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기술방식인데도 굳이 단층식 챔버를 입찰조건으로 내건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식 단층구조 챔버는 195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많은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단식 흡입챔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공단이 4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심사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이 과도하게 다른 위원의 질문을 가로막는 등 기술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심사위원이 기술평가와 관련해 업체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은 "그만 이야기하라"고 제지하는 등 공정한 심사평가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사위원장이 다른 위원의 심사 진행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상대로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몰아붙여 다른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의 호통에 똑같이 큰소리로 맞장구를 치면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듯한 분위기를 잡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원장은 또 "자 이제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며 평가결과를 심사위원들끼리 공유하도록 이끌어 평가의 비밀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공단은 이번 105억원대 흡입독성시험 장비구매 입찰 진행과정에서 '외자조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베이비타임즈 기사가 나간 뒤 주무 관청인 인천지방조달청에 "'외자'로 조달하지 않고 '내자'로 조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