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 남성육아휴직자 17%에 불과해"
유니세프, "한국 남성육아휴직자 17%에 불과해"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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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EU 국가 대상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 발표
남성 유급 육아휴직기간 2위지만 실제 이용률 낮아
지난 13일 발간된 유니세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지난 13일 발간된 유니세프 가족친화정책 보고서. (사진제공=유니세프한국위원회)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13일 유니세프가 발표한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과 EU국가를 포함한 41개국의 가족친화정책을 평가한 자료다.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 ▲만0~5세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은 17주로, 30주인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이용 가능 대상자 중 2%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 휴직 비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014년 연구를 통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우려’가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OEC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소득대체율은 32.8%다. 97.9%인 노르웨이, 80%인 오스트리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평소 직장 임금의 3분의1정도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또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부터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시도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김지혜 박사는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OECD 주요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였다고 지적하며, 여성이 받는 임금이 남성보다 37%나 적다”고 밝혔다.

또 “남성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여성보다 가계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격차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저조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니세프는 이번 연구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기간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에게 6개월 이상의 유급 출산·육아휴직을 보장해 주는 국가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상 여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국가는 에스토니아(85주)였다. 헝가리(72주)와 불가리아(61주)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은 정부 차원의 유급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OECD 국가로 꼽혔다. 미국은 출산과 육아휴직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자체 산출에 따르면 국내 만 3~5세 영유아 보육·육아 서비스 이용률은 94%로 연구 대상 41개국 중 7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3세 미만 서비스 이용률은 38%로 12위였다.

이번 연구는 유니세프의 영유아 발달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기철 사무총장은 “영유아기의 부모의 보살핌은 아동의 신체·언어·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허용된 남성의 육아휴직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이나 남녀 임금격차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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