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1회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 연1회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 실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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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교육 실시
교육 미실시 기관, 관련 직원 현장상담 할 것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집합 교육·사이버교육(나라배움터)·연극·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 가능하다.

만약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 누리집을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7월부터는 각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또는 아동 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기관은 무작위 선정을 통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현장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해당 부서장 등 관련 직원이다.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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