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가사·육아 인력 신원 보장할 것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가사·육아 인력 신원 보장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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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자격·범죄경력 심사해 취업등록 가능 여부 결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고용 시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등록시스템이 새롭게 구축된다.

지난 1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외국인에 대한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 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가사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운영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으며,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시스템. (자료제공=법무부)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시스템. (자료제공=법무부)

사전등록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현재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 분야의 외국인 취업은 해당 자격의 인원들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등록 대상 직종은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향후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가사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해당 분야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등록 불허된다.

특히 일반 국민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의 취업 사전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여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건강진단서 등을 사전등록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취업·고용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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