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직접 결정할 것”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직접 결정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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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동복지법,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10년 일괄 설정
법 개정 따라 법원이 취업제한기간 직접 선고할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 법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일괄 규정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관련 전력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선고 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전력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선고 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사람은 해당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만들어진 조치다. 관련 기관 내 아동학대 노출 위험 차단이 그 목표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2018년 12월 11일)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개정법 부칙 에 따라 취업 제한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단,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집행 내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집행 내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 관련 범죄를 범했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라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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