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개정...약정금리 +3%p 못 넘어
금융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개정...약정금리 +3%p 못 넘어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6.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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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이달 25일 부터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하여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계의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비중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27%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2017년 6월 19.7%에 비하면 7.3%p 증가한 것이다. 

예를들면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7%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20%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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