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이제부터 ‘인증’ 아니고 ‘의무’다
어린이집 평가, 이제부터 ‘인증’ 아니고 ‘의무’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12 16: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법정기관으로 재출범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이달 12일부터는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실시했던 기존의 어린이집 평가가 전체 어린이집으로 의무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어린이집 평가업무를 담당해 왔던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재지정해 어린이집 평가업무의 질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이 신청을 한 후 실시되는 ‘인증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를 거부하는 어린이집에는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45만원)은 앞으로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79개에서 59개로 축소,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였다.

반면, 평가기준은 강화했다. 인권·안전·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관련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평가 방식도 개편했다. 기존에는 서류위주의 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 또한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하위등급(C·D)을 받게 되는 어린이집은 향후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컨설팅도 실시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재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 조직 현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재설립된 한국보육진흥원 조직 현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전했다. 향후 진흥원은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해 ▲교사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구축 등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2일 한국보육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