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홀로서기, '일자리 안정·양육 간 균형'이 정답
미혼모 홀로서기, '일자리 안정·양육 간 균형'이 정답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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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홀로서기사업 “취·창업 발돋움 계기” 긍정 평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미혼모·부 ‘이용료 인하’ 필요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미혼모 수는 2만2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부도 8400여명으로 집계된다. 우리는 지금 미혼모·미혼부 3만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 특히 양육 미혼모·미혼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육 미혼모는 ‘홀로서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생계의 불안정함을 겪기 때문이다.

양육 미혼모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자립도가 낮은 시기에 아이를 낳는 비율도 다수를 차지한다. 또 여러 이유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례가 많아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당면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시급하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아이 돌봄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문제는 양육 미혼모 자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미혼모 홀로서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계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를 보호하기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울타리는 그리 견고하지 못하다.

5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재가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5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재가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

◇ 홀로서기지원사업, 미혼모 실질 자립 도와

지난 5월30일 개최된 ‘재가(在家) 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포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효과적 자립은 ‘일자리 안정 및 자녀돌봄’ 간 균형 지원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위해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취·창업에 성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더라도 자녀의 양육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의 지속이 힘들기 때문이다.

당일 발제를 맡은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미혼모 홀로서기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미혼모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사업이 미혼모들에게 취업교육 및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줬다”며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개인별 시간과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양육과 취업교육 병행 시 탁월한 장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해당 사업이 단순히 취업교육으로 그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 기회로 연계될 수 있다면 사업 참여자의 자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시스템 보완을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이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어느 미혼모의 인터뷰 내용도 언급했다.

현재 홀로서기지원사업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돌봄비용도 함께 지원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해당 인터뷰가 2017년 사업 참가자의 의견이었음을 밝히며, “2018년 당시 160만원이었던 지원비용이 올해는 2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성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자립지원팀장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 미혼모,부를 위한 이용률 인하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성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자립지원팀장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해 미혼모,부를 위한 이용료 인하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 월평균 근로소득 104만원, 아이돌봄도 벅차

그렇다면 홀로서기지원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양육 미혼모들이 생계자립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과연 긍정적인 효과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을까.

현행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취업 한부모·장애 부모·맞벌이 가정·다자녀 가정·기타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등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단,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전업주부 등) 정부 미지원 가정과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모두 사용한 가정은 서비스 비용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장성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자립지원팀장은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시간을 모두 소진할 경우 양육 미혼모가정이 느끼는 금전적 부담은 일반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전했다.

특히 홀로서기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은 양육 미혼모의 경우 지원 대상자 전원이 ‘시간제 돌봄 가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약1400~2400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팀장은 “미혼모 257명(91.5%)·미혼부 24명(8.5%) 총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근로소득, 즉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수당의 평균이 104.3만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저임금에 따른 근로소득 174만5150원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다.

또 근로소득·복지급여·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은 160.8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역시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74만3917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미혼모·부 가정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한 달 동안 이용한 시간을 살펴보면 20시간 미만 사용이 32.5%(27명)로 가장 많았다. 21~40시간은 25.3%(21명), 41~60시간은 14.4%(12명), 61~80시간을 사용한 가정도 9.6%(8명)였다.

덧붙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한 비용은 한달 평균 17만56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20만원 미만 사용자(67.9%, 57명)인 셈이다. 미혼모·부의 월 평균 총소득이 160.8만원이었므로, 이 결과는 소득 중 10% 이상을 아이돌봄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소득 대비 지출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용금액(본인부담금)의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2%(99명)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 양육 미혼모·부 대상 아이돌봄비용 인하 필요

장 팀장은 “이와 같은 결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부가 우선 개선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양육미혼모·부 대상 ‘이용료 인하’”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100여만원인 가정과 500만원인 가정에서의 아이돌봄비 10% 지출은 엄연히 다른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양육미혼모보다 재가 양육미혼모·부의 수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해, 재가 미혼모·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는 “공적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해 미혼모의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며 홀로서기지원사업 실시의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미혼모의 홀로서기는 다시 힘을 내어 발걸음을 떼려 노력하는 자립의 과정”이라며 “그들이 힘을 내고 스스로 계획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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