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병 음료 마실 때 유리이물 주의해야
영유아, 병 음료 마실 때 유리이물 주의해야
  • 백지선
  • 승인 2014.04.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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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유아가 유리병 음료에 혼입된 유리이물을 음료와 함께 마시는 안전사고가 지속돼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리병 파손으로 음료에 유리이물이 혼합된 위해사례’는 129건으로, 매년 평균 3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위해사례 129건 중 유리이물을 함께 삼킨 사례가 91건(70.5%)이고 섭취 전 발견한 경우는 38건(29.5%)으로 나타났다.

상해 여부 확인이 가능한 74건 가운데 유리이물 섭취로 X-ray 촬영, 내시경 검사 등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4건(45.9%), 베이거나 찔림ㆍ박힘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고 자가치료를 한 사례도 17건(23.0%)에 달했다.

특히, 1세의 유아가 유기농 과일음료에 혼입돼 있는 유리조각을 삼켜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영ㆍ유아용 음료의 유리병 사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려주는 소비자 주의사항

1. 병 음료 구입 및 음용 시 용기 표면의 균열 등 제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2. 투명한 용기의 경우, 음용 전 병을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의 밑바닥을 확인해 유리 조각 등의 이물 유무를 살핀다.

3. 구입 후 병 음료의 보관ㆍ취급 및 운반에 주의하며 냉동실 등 음료가 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4. 유리 용기에 담긴 영ㆍ유아용 음료는 유아 음용 전 컵에 따라 이물질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게 유리병을 주지 않는다.

5. 이물 발견 시, 증거 제품과 해당 이물의 사진을 찍어 제조처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339)에 신고한다.

6. 제조처로부터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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