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쌍방과실’ 줄여 과실산정 신뢰 높인다
교통사고 ‘쌍방과실’ 줄여 과실산정 신뢰 높인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5.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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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 등에 100%,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에 80% 과실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추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지금까지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또 통행이 금지돼 있는 안전지대가 있는 도로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해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사고를 냈을 경우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에는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이 100% 과실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인 과실비율을 구체화하고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도 손해보험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면서 ‘100:0 과실’ 사례를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이런 사고의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 현행 기준은 직진하는 차에 90%, 좌회전하는 차에 10%의 과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직·좌신호 때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를 낸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직·좌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가 이를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주로 지방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추월당하면서 들이받는 차에도 20% 과실이 있는 것을 처리됐다.

유턴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직진대 유턴(상시유턴구역)사고시 직진차 20:유턴차 80, 직진대 유턴(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시 직진 100:유턴차 0, 우회전대 유턴(상시유턴지역) 사고시 우회전 30:유턴 70, 우회전대 유턴(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시 우회전 80:유턴 20 적용.(자료=금융감독원)
유턴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직진대 유턴(상시유턴구역)사고시 직진차 20:유턴차 80, 직진대 유턴(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시 직진 100:유턴차 0, 우회전대 유턴(상시유턴지역) 사고시 우회전 30:유턴 70, 우회전대 유턴(신호에 따른 유턴) 사고시 우회전 80:유턴 20 적용.(자료=금융감독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새로 책정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정해졌다.

차와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과실비율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오토바이의 과실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뀐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유턴하는 차끼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시유턴 지역에서는 직진차와 유턴차의 과실비율은 20:80이지만 신호에 따른 유턴지역에서는 신호를 받은 유턴차의 과실은 ‘0’인 반면에 직진차 과실은 100%로 책정됐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유턴하는 차 사이에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상시유턴 지역에서는 우회전차와 유턴차의 과실비율이 30:70, 신호에 따른 유턴지역에서는 우회전차와 신호를 받은 유턴차의 과실은 80:20으로 책정됐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이밖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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