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유치원 등 결핵검진 안하면 과태료 낸다
의료기관‧유치원 등 결핵검진 안하면 과태료 낸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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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결핵퇴치 위해 지원‧관리 강화
결핵검진 의무 이행 위한 과태료 기준 설정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지난 28일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을 지원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9일 국무회의에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28일 결핵예방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결핵퇴치 노력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인원 비율이 약70명이다. 향후 2030년까지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노숙자‧쪽방 거주자 등 질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1년에 1회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직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부터는 건강검진 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확진검사비 전액도 면제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결핵 진단법‧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해 백신의 안정적 국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핵검진예방법에 규정된 결핵검진 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산후조리업자‧학교의 장‧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아동복지시설의 장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기관들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장은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안에 제시된 과태료 기준 금액은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이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 처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 부과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결핵검진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 된 만큼, 의무검진 기관의 철저한 결핵검진 실시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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