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 분류 두고 갈등
복지부와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 분류 두고 갈등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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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문체부에 민관협의체 참가 요청”…문체부 “참여 거부”
스마트폰 중독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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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태도인 반면에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놓고 정부 부처 안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하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밝히면서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나아가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WHO의 결정을 수용해 국내 도입 절차작업에 착수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 제안 협의체는 반대하지만,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참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문체부의 의중을 파악하는 모습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당장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2022년 정식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WHO 결정에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불안을 없애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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