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
문체부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도입 반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5.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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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거부” “국무조정실, 통계청 주도 협의체는 참여”
“WHO 권고 발효돼도 국내 적용하려면 사회적인 합의 필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사옥을 둘러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게임업체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사옥을 둘러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의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체부는 게임중독의 질병 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를 개정해야 한다.

문체부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한 복지부 주도의 민관정책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긴 어렵고 국무조정실이나 KCD를 주관하는 통계청이 중재하는 보다 객관적인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하겠다”면서 “정부 내 의견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구성해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WHO에 전달했다. 이달 초에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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