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1년간 농기계 사고 보장…타보험 중복보상 가능
[베이비타임즈=조아라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농기계 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대상은 사고 당시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고, 보장기간은 올해 5월부터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을, 상해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강화군 외의 지역에서 각종 농기계 관련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주민의 비용부담이나 별도가입은 없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을 보장내역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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