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100억대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한국환경공단, 100억대 입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5.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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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다단식’ 대신에 50년대 개발 일본식 ‘단층식’ 챔버 채택
흡입독성 시험시설 공급 국내업체 존재해 외자조달법 위반 우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캡처.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5월말 입찰 예정인 105억원대 조달사업에서 외자조달법을 위반하고 특정 일본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31일 입찰을 실시한다.

국내외 흡입독성시험규정에 적합하게 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세부납품 품목은 흡입챔버(급성, 아만성, 만성)와 입자 발생 및 측정기, 공조제어기, 중앙자동제어시스템 등이며, 그 규모는 105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환경업계는 입찰대상 품목에 국내 장비가 있음에도 굳이 외자조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 장비인 단층식(평면식) 흡입챔버를 입찰 규격조건으로 못박은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업계는 공단이 입찰을 공고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이미 국산이 개발돼 있는 다단식(복층식) 흡입챔버 대신에 일본 특정 업체의 단층구조 챔버를 입찰조건으로 채택한 것은 조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용물질중 외국산 제품 구매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에 흡입독성 시험시설을 공급하는 업체가 이미 있고,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도 아닌데 굳이 일본 특정업체의 기술방식인 단층식 챔버를 입찰조건으로 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환경업계의 주장이다.

외자구매시 외자장비를 공급하는 외국업체는 부가가치세 및 통관세를 내지 않아 100억원대 입찰시 국내 업체는 가격경쟁력에서 10억원 이상의 역차별을 받게 되는데, 이는 환경부가 지향하는 국내 관련산업 육성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흡입독성시험 시험시설 입찰 공고 화면.
한국환경공단 흡입독성시험 시험시설 입찰 공고 화면.

환경업계는 특히 공단이 채택한 단층구조 챔버는 “소요면적과 시험물질 사용량이 많아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기술방식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과업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식 단층구조 챔버는 1950년대에 개발된 기술로 많은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다단식 흡입챔버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안전보건공단 등 흡입독성 시험 주요 기관들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받은 복층식 챔버를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소요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다단구조가 단층 구조에 비해 물질사용량이 적을 수는 있다”면서도 “만성독성의 경우 노출농도가 낮기 때문에 시험물질 사용량 문제보다 정확한 노출농도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단층구조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정부 인증을 받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복층식 챔버가 노출농도 조절이 문제가 있어 농도조절이 잘되는 단층구조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환경업계는 공단의 ‘단층식 기술우위’ 주장에 대해 “단층구조가 농도 조절이 잘된다는 문헌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복층챔버는 1982년 Moss Type 챔버가 나온 뒤 세계 모든 흡입독성기관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이번 105억원대 흡입독성시험 장비구매 입찰을 진행하면서 주무 관청인 인천지방조달청에 “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전문인력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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