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 적용
증권거래세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 적용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5.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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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 5조의 증권거래세율 변경으로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세율로 적용된다.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된다. 

구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K-OTC
변경전 0.15% 0.30% 0.30% 0.30%
변경후 0.10% 0.25% 0.10% 0.25%

한편, 시행령에서 정한 시행시기는 6월 3일 이지만 증권거래세가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다 보니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가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기 떄문이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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