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디스크 치료 추나요법…‘건강보험 적용 가능’
근골격계·디스크 치료 추나요법…‘건강보험 적용 가능’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5.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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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추나요법이 지난달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활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 요법이다.

그간 추나요법은 각각의 한의원마다 치료비용의 차이가 심해 크게는 10만원이 넘게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이들은 일반적으로 1~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추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000원에서 3만원 본인 부담 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 시술 시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명시했으며,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규정했다. 또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의 추나기법을 말한다.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으로 치료하는 기법을, 특수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교정시키는 추나기법을 뜻한다.

명인당한의원 박동하 원장은 “추나요법은 허리, 목, 골반 등 척추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아 줄 수 있으며 어깨나 무릎 등 관절질환에도 효과적이어서 각종 디스크, 자세교정 등에 사용된다. 또한 교통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어혈도 제거할 수 있어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동하 원장은 “다만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해 환자를 치료하는 요법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산 명인당한의원 박동하 원장.
부산 명인당한의원 박동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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