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판결로 ‘시장직 유지’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판결로 ‘시장직 유지’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5.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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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추징금 588만원…“검찰·백시장 체면 세워” 평가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은 이날 열린 백군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 추징금 58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동백사무실은 경선사무실로 이었고, 이곳에서 활동한 행위는 판례상 내부적 선거준비 활동이었을 뿐이라며 일부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3개월간 동백사무실을 사용한 임대료에 대해 추징금 588만원을 선고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백 시장은 10차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벌금 90만원으로 용인시장직을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백 시장 모두 실익을 챙기고 체면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결 이후 백군기 용인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시정에 더욱 매진해 용인시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백 시장의 유죄를 인정해 검찰의 체면도 살려준 만큼 항소결정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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