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속보]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5.23 15: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에서는 추징금 588만원이 선고됐다.

백군기 용인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