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동네병원 2·3인실,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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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후속조치
“2·3인실 입원료 부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올해 7월부터는 동네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동네병원에서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2·3인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1일부터 1755개 병원·한방병원의 2·3인 입원실 1만7645개 병상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22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이하 건정심)에서 보고된 결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2019.1월말 신고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병원의 병상 분포 현황(2019.1월말 신고기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지난해 7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 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입원실 부담 비용이 달랐다.

2인실 기준, 하루를 입원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 평균 금액은 현재 약 7~25만원이다. 3인실은 약 4만7천~20만원 수준이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평균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 일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입원실 비용으로 2인실은 2만8천원 3인실은 1만8천원(간호 7등급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기존 금액의 3분의 1수준이다.

이처럼 앞으로는 입원료 중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될 계획이다.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일반 병원·한방병원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그 결과, 전체 병원의 병상 중 94%인 총17만1485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 1인 병실에 적용했던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된다.

기본 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지원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단, 만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일 경우에는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감염 등의 우려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격리실 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 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 내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통해,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돼, 동네 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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