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 “웨딩북의 신고는 언론플레이” VS 웨딩북 “웨딩 공룡 업체의 갑질”
아이니웨딩 “웨딩북의 신고는 언론플레이” VS 웨딩북 “웨딩 공룡 업체의 갑질”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5.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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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웨딩컨설팅 기업 아이니웨딩은 결혼 준비회사 웨딩북이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다고 22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분쟁에 해당하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이니웨딩이 본지에 보내온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결과문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공정거래분쟁조쟁협의회는 분쟁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조정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하고 공정위에 보고 했다.

종료유형은 종결(기타) 유형이며, 종료 사유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 조정절차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아이니웨딩 측 관계자는 “신생업체로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웨딩북 측에서 상대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과 언론플레이로 영업을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정협의회로 이관됐다”며 “이는 공정위에서도 정당한 기업간의 경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웨딩북 측은 22일 언론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 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웨딩북은 지난해 8월 말 ‘웨딩북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상품을 론칭하며 정찰제로 가격을 공개했는데 가격 공개를 꺼려하는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은 스드메, 혼수 등 웨딩북 제휴 업체들에게 거래 중지 가능성을 협박한 게 발단이 되었으며, 이들 사업자들 중 일부는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거래 중지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결국 웨딩북에 제휴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웨딩북은 동시다발적인 제휴업체의 제휴 중단 요청을 오랜 기간 계속된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불공정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웨딩북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공정위 산하기관에서 조정절차를 종결한 것”이라며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료제공=아이니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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