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칼럼]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안전칼럼]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5.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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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권영수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사회의 원초적 단위이며 인류문화의 가장 소중한 유산인 가정에 긴장이 내재하게 될 때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의 건강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자존감과 독립심을 파괴할 정도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어려서부터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며, 폭력을 경험한 어린이는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가족연구의 관심영역이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유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침해나 폭력은 훈육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발생해도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문제는 피해자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로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다는 점, 어린이가 신뢰하고 의존하는 보호자가 가해자라는 점, 그리고 폭력사회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다(Kempe, 1962). 그리고 1991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아동학대란 신체적 구타(폭력),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여기에서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행위 및 방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아동학대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보호자를 비롯한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저해하고 있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 보통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즉 협의의 개념의 학대는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 국한하는 반면, 광의의 개념은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방임은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성적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학대 또는 넓은 의미의 학대에 모두 포함되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정의에 따라 방임(Neglect), 신체학대(Physical Abus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성학대(Sexual Abuse)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임

방임은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에는 다음과 같이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 세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첫째, 신체적 방임이란 건강 보호의 거부나 지연(신체상해, 질병, 장애 등에 대해 필요한 전문가의 적절한 처치를 제공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 혹은 지연시키는 행위), 유기(적절한 보호나 감독 없이 어린이를 방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일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한 감독(장시간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두거나 어린이의 행방에 대해 보호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 밖에서 어린이가 지내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신체적 방임(부적절한 영양, 의복, 위생공급,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면 음주상태에서 어린이를 태운 채로 운전하는 것 혹은 자동차에 어린이를 혼자 내버려두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둘째, 교육적 방임이란 장기간 계속되는 무단결석의 허용, 의무교육 기간 내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학교 등록의 포기, 어린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된 특수 교육에 대한 무관심 내지 거부를 말한다.

셋째, 정서적 방임이란 적절한 양육, 사랑을 제공하지 못하는 행위, 배우자 학대에 노출시키는 행위, 어린이에게 비합법적 약물이나 술을 허용하는 행위, 다른 부적응 행동을 허용하는 행위, 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 보살핌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으로 인해 어린이는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다양한 발달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에게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 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방임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어린이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장시간 어린이를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 위생상태가 매우 불결한 행위

• 어린이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어린이와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어린이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등 정서적 방임

(다음에 계속)

 

<권영수 회장 프로필>
- 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현) 한국4차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현) 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 회장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전) 대한열관리사회 회장
- 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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