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위해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원천차단 필요”
“소비자 안전 위해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원천차단 필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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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 리콜로 국내 판매금지된 제품 지속 증가
판매 원천차단 위한 강제 수단 없어 리콜제품 국내 유통·판매 ‘문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소비자원 공동주최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가 열렸다.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소비자원 공동주최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가 열렸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안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됐음에도 국내에 유입돼 유통되는 제품들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해외 리콜 정보를 입수해 관련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차단망을 뚫고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주최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이 간담회에 앞서 지난 9일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지난해 132개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3월을 기준으로 52개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간 38개였던 것에 비해 36.8%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런 증가추세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도 구입 가능한 장점으로 해외 직구 제품의 국내 반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실제 해외 직구는 2016년 1740만개에서 2017년 2359만개, 지난해 3225만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간담회 발제를 맡은 한국소비자원 윤경천 위해정보국장은 “소비자원은 25개의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한 후 동일(의심) 제품의 국내 유통 확인 시 위해정보로 접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판매 차단, 회수, 환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소비자원에는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제력을 갖는 수단이 없어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에 지속 유통·판매됨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수리가 이뤄졌고, 이외 121개 제품은 인터넷 광고를 차단하는 등 판매차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종류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28.8%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음·식료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화장품 등이 많이 리콜됐다.

그러나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판매되는 해외 리콜 제품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 소비자원의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 차단 조치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야구화, 화장품, 영양제, 완구 등 5개 리콜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었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달라 국내에서 판매 차단된 제품이 되는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강제 기준 없이 치과협회의 권장 기준만 존재해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한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 유통된 총 11개 모델에서 과산화수소가 3% 이상 검출됐고 일부 모델에선 최대 12.7%나 검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일부 포털 등의 판매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해외에서 리콜되는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속·반복적 국내 유통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비자원에서는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검색기 활용으로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해외 리콜 정보 수집 및 국내 유통 확인절차를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판매차단 조치 이후 국내 유통 여부 모니터링을 자동화해 효율적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에는 어린이 삼킴 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스스로 리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품 유입 차단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활발히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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