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1심재판에서 '모두 무죄' 꽃다발 받았다
이재명 도지사, 1심재판에서 '모두 무죄' 꽃다발 받았다
  • 김대열 기자
  • 승인 2019.05.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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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 당당히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베이비타임즈=김대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선고재판(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무죄판결을 받고 나온 이 지사는 "먼길 함께 한 동지와 지지자와 큰길을 가겠다.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도민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재진들 앞에서 당당히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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