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금융 대신 다단계 상품 팔아 ‘물의’
IBK기업은행, 금융 대신 다단계 상품 팔아 ‘물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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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 기업은행 직위 이용해 다단계 상품 권유 ‘고객 손실’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캡처.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IBK기업은행 고위간부가 다단계업체 ‘퓨처넷’에 본인도 투자했다며 지인 등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손실을 끼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IBK기업은행의 고위간부 A씨는 다단계업체로 최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퓨처넷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인 B씨에게 추천해줬다.

기업은행 간부 A씨는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퓨처넷’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월 수익 20% 이상이 보장된다”며 B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다단계업체인 퓨처넷으로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 B씨는 기업은행 간부직원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A씨로부터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면 월 수익 20% 이상을 보장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며 “지점장 출신의 현직 은행원인 본인도 투자한 상태라고 하면서 권유를 하니 믿음이 가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B씨는 ‘IBK기업은행 지점장’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200만원을 그의 은행계좌로 입금했고, 추가로 6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는 등 모두 800만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현직 은행직원의 권유와 신뢰에 속아 투자를 잘못했다는 판단을 하고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투자금 반환은 어렵다”는 말을 A씨로부터 들었다.

B씨는 수차례 투자금 반환 요구에도 A씨가 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자 IBK기업은행 홍보실 직원과 통화해 A씨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뒤,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기업은행 간부 A씨와 홍보실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간부 A씨는 “B씨에게 ‘퓨처넷’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지만 B씨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투자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17일 피해자 B씨를 만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뒤늦게 현금보관증을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에데 다단계 투자를 권유할 당시 IBK기업은행 본점 준법지원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기업은행 H센터 여신업무 관련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과 준법의 기준을 교육하던 A씨가 ‘다단계 수당’이라는 부수입을 얻으려고 은행상품이 아닌 다단계 상품 투자를 권유하다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실질적으로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다 보니 임직원들의 높은 도덕성과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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