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 내년초 시범 도입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 내년초 시범 도입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05.1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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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취소 주말·야간도 가능케 개선
어린이집 통학버스.
어린이집 통학버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오고갔는지 여부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등·하원 알림서비스’가 내년 초 시범 실시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과 취소를 주말이나 야간 등 업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15개 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등을 포함한 51개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검토한 뒤 해당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생활 안전·서민경제·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에서 51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알림을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등·하원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원아가 예정대로 등원하고 하원했는지, 어느 경로로 이동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등·하원 알림서비스’ 기반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르면 내년 초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후 2021년 3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141만5000여명의 어린이집 원아들이 실시간 알림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 및 취소를 주말이나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현재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 신청취소는 업무시간 내 유선연락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7년 8만6371건, 2018년 8만5359건을 나타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가족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막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 서류에 들어가는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 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서 등 9개 서류 가운데 하나를 증거서류로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전화센터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등의 서류도 인정받도록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에 따른 2차 폭력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분실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도 개선해 올해 말부터는 재발급받기 전에 습득 여부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해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로 보내 주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사이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들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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