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통TV] 노인요양 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복지통TV] 노인요양 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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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김호중의 파워뉴스

[제7회 방송]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차별정책 ‘심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호중입니다.

요즘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종 결정과 권고가 인권차원에서 눈여겨볼 뉴스가 됐습니다. 특히 차별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가능하다.”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나 휴직은 안된다.” “청각장애인에게 렌트카 대여는 안된다.”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성적을 우선한다.” “저상시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은 안된다.”

모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비교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차이가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총 2회로 나누어 편집해 방송하겠습니다.

1. 현지조사의 개념

이 방송을 보고계신 분은 대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된 사항으로, 건강보험료안에 장기요양 보험료 8.51%가 들어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허위로 보험료를 타내거나 부당청구가 용납된다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정 누수를 막고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지조사의 불가피성에 반대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2. 현지조사 대상 선정

현지조사를 하는데 있어 어떤 기관과 항목을 선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대상기관과 항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에 의약단체 5개 단체가 들어있습니다.

조사대상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나 위원회에 참가하는 의약단체 대표는 자신의 단체에 속한 기관을 바라보는 데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게 쉬울까요? 반면, 장기요양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 의뢰한 적정성 검토만 합니다.

3. 서면조사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서면조사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서면조사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서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증거인멸을 우려해 대부분 불시에 들이닥치는 현지조사는 조사대상자들에게 매우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점을 생각해보면, 조사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서면조사의 타당한 점도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장기요양기관에서 녹음은?

현지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방어권에 있어 조사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현지조사 지침이 2017년 개정되기 까지는 법에 명시된 내용을 누락시켜, 조사대상자의 경우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방어권에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지침상 녹음과 녹화의 권리는 잘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해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은 요양기관이든 장기요양기관이든 매우 치명적입니다. 업무정지나 기관폐쇄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꾀했다면 이에 따른 제재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에 양쪽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경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작동합니다.

이 위원회에 역시 의약단체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 위원회가 처분 양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면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앞서 이러한 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휘두르는 대로 처분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요양시설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시설난민으로 전락한다는 점입니다. 원치 않는 강제이주를 당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입장은 인권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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