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최소 안전장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절실
소상공인 위한 최소 안전장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절실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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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법 개정 통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해야" 촉구
"대규모점포를 등록제→허가제로 변경해 소상공인 보호" 요청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표방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특히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기준을 철저히 해 소상공인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규제 미대상 복합쇼핑몰, 실효적 법안 필요

지난 2일 소상공인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0년 법 개정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를 신설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 내용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일 경우, 출점 이전 단계 시 실효적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단체들은 복합쇼핑몰 등 영업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소상공인단체들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적 자유보다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우선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대규모 점포 출점 시 ‘허가제’,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 도입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대규모 점포 출점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아니라면 매장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 측은 자구책 마련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적 자유보다 지역경제 균형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거리 상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점포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면세점, 아울렛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 관련 금품수수 등 편법행위 금지에 대한 개정안 포함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육성 방안을 통해 상생질서를 만들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 많아 허술

이보다 앞선 3월14일, 소상공인단체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유통대기업들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초대형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최 회장의 말은 가장 최근에도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 입점한 코스트코가 해당 사례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도 몰랐던 날치기 입점 허가에 따른 반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사업개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지난 4월30일 개점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중기부는 개점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일시정지 권고 이행명령을 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도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에 따라 공표 및 이행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해당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지난 3월14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지난 3월14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 풀지 못한 입장 차, 남은 것은 법 개정

이처럼 코스트코에 정부 권고조치를 무시한데 따른 책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트코의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코스트코가 벌어들이는 매출 이익에 비교한다면 해당 금액의 지출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대규모 점포에 빈번히 본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지역 터붙이들의 생활에는 안하무인 격인 코스트코의 대처에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6월에는 소상공인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관련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코스트코의 일방적인 행보에 따라 소상공인업계를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더욱 강력하게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기업 간 효과적인 상생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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