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줄일 것” 정부,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줄일 것” 정부,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5.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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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약물·업소·폭력·근로 환경 방지 대책 강구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이미지제공=여성가족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자율적 대응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하는 랜덤채팅앱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배달아르바이트 등 근로 청소년이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해지는 등 청소년 문제 관련, 국가 차원의 해결 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본 정책은 5개 영역(매체물·유해약물·유해업소·유해행위·근로보호),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관련 정책들은 전문가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각 추진과제는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체이용 환경개선 및 청소년의 건전한 활용능력 함양

먼저 관계부처들은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증가 추세인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접촉 및 도박·마약·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건강한 매체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체험형 교육과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관련, 온라인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유해약물 접촉 차단에 대한 성인의 책무성 및 광고 관리 강화

앞으로는 음식점에 청소년과 동반·동석한 가족, 또는 성인의 권유 및 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경우에도 실제적인 법적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이외 동반동석한 가족・성인에게도 청소년보호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의 흡연율·음주율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IPTV 등 신종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도 제한한다. 금연구역 및 음주제한 구역에 대한 운영·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약물 중독 청소년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한다. 덧붙여,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등도 확대한다.

◇ 유해업소 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적 청소년 보호 활성화

정부는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 대상 의무화된 종사자 및 설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숙박앱 등을 통한 청소년의 혼숙 예방 방안도 마련한다.

학원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주요생활지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덧붙여 청소년보호 게임제공업소 등에 대한 모범영업소지정 특전(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오후10시~오전9시)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 폭력 피해 예방 및 회복지원 강화

정부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갈취・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청소년 대상 고금리 대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에게 SNS를 통해 소액의 금전을 고금리로 대여하는 고금리 대출행위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방식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아동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덧붙여 자살위험군 학생 선별을 위한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상의 사진·동영상 유포 등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도 신고·상담·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와 일상복귀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제고 및 연계 지원 강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업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확대된다. 구인·구직 알선 전문사이트와 협력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상담 및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문제해결’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지역 중심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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