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용돈 적어도 손자를…"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용돈 적어도 손자를…"
  • 안무늬
  • 승인 2014.04.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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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맡은 할머니들, 힘들지만 돌봐줄 수밖에


▲ 사진=KBS 화면 캡쳐

 


최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이 늘어났다. 아이를 맡아달라는 자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키워 주기는 하지만 할머니·할아버지는 힘들다.

손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 취재했다.

◇ 외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많아

친손녀보다 외손녀를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들은 시어머니보다 맡기기 편한 친정어머니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딸이 마음이 잘 통하는 친정 어머니를 믿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의견 충돌은 없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들은 아이 돌보는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퇴근하고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 아이를 맡아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육아가 얼마나 힘들지 잘 알기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딸이 평일에는 일에 전념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 출근 시간에 직접 아이 데리러 가

할머니들은 자녀 내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간다. 근처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 찾아가 출근 준비까지 도와주고서 손자녀를 할머니의 집으로 데려온다.

마포구에 사는 김모 할머니는 딸이 아이의 백일이 지나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집에 방문해 손자를 데려와 본인의 집에서 돌보면, 딸 부부가 퇴근하면서 딸을 데리러 온다고 대답했다.

김모 할머니는 "처음 아이를 봐줬을 때가 10년 전이어서 나도 건강했지만, 이제는 힘들다. 그때는 퇴근하고 아이 데리러 온 딸 부부에게 저녁밥까지 해서 먹였다"라고 말했다.

◇ 급여 받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해

할머니들은 자녀로부터 일정 양육비를 받는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80만원을 받는데 할머니들은 그 돈을 부족하다고 했다.

김모 할머니는 "10년 전에 60만 원을 받았지만, 당시 주변 친구들은 100만 원을 받았다. 이것저것 해 먹이고, 옷 사 입히고 나면 내 돈까지 쓰게 된다"라고 하며 자녀들이 주는 급여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모 할머니가 받는 월급은 60만 원이었는데, 손자를 돌보는 시간은 9~18시로 총 9시간이었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약 3,400원 정도였다. 10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육아 노동의 급여 치고는 적은 금액이다.

마찬가지로 마포구에 사는 박모 할머니는 8~19시까지 총 11시간 동안 손자를 돌보지만 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했다. 역시 시급으로 계산해 보면 약 3,700원이었다.

심지어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손자녀를 돌봐주는 경우도 있었다.

◇ 할머니들 주변에서도 다 손자녀 키워

할머니들은 친구들 대부분이 손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대답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친구들도 아들딸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고 외출하고 싶은 날에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나온다.

할머니들은 주말 이틀은 집에서 쉬어야 월요일부터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고 말하며, 평일에는 손자녀를 키우는 친구들을 만나 아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 자녀를 매일 볼 수 있어 좋아

대체로 자녀 내외와의 갈등은 없어 보였다. 할머니들 역시 ‘딸의 아이를 맡아서 갈등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며느리보다 딸이 더 편하다고 했다.

'손주병'에 걸려 몸이 힘들기는 하지만 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고, 출퇴근 길에 자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할머니들은 손자녀가 귀여워 급여가 적어도 계속 양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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