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근로자의 날에 골프장 요금, 평일 기준 적용해야"
한국소비자원, "근로자의 날에 골프장 요금, 평일 기준 적용해야"
  • 주연 기자
  • 승인 2019.04.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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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 걸어

[베이비타임즈=주연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에는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지불한 것에 대한 조정 신청에 대한 판결이 결정된 것.

조정 신청을 낸 소비자 A씨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골프장 측에서 공휴일 요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홈페이지상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가 없었으므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골프장 측은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소비자의 손을 들었다.

소비자원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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