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 고려한 예방적 조치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 고려한 예방적 조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앞으로 만2세 미만의 소아, 임부 및 수유부들은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지사제 등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성분 관련 미량의 납 함유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식 서한을 통해 통증·설사 완화 등 의약품에 사용하는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문제 예방 차원에서 변경 결정됐다.
ANSM에 따르면 해당 성분이 혈중으로의 납 이행 위험은 없으나 만2세 미만 소아는 위험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만2세 미만 소아, 임부·수유부에게는 관련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덧붙여 만2세 이상 소아의 경우, 급성 설사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여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했다.
현재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의약품은 8개 업체 8품목으로, 세부 제품은 다음과 같다.
▲스멕타현탄액(대웅제약) ▲디스벡현탄액(동구바이오제약) ▲슈멕톤현탄액(일양약품) ▲포타겔현탄액(대원제약) ▲다이톱현탄액(삼아제약) ▲덱스트라현탄액(영일제약) ▲디옥타현탄액(대웅바이오) ▲유니멕타산(유니메드제약)
해당 약품은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므로 구매 및 복용 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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