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역량 검증 위해 인·적성 검사 도입할 것"
"아이돌보미 역량 검증 위해 인·적성 검사 도입할 것"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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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 위한 개선대책(안) 발표
(이미지제공=교육부)
(이미지제공=교육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26일 정부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이 발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입에 대해 얘기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할 행정 법령 개정안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본 회의에서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과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인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안)’ 심의에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 걱정없이 자녀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방지 및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시킨다는 계획도 추가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는 정책도 검토된다.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최소 5년 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아이돌보미 관련 돌봄 서비스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돌봄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2호 안건인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안)’ 논의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한다. 이번 방안은 사회지표를 조사·분석하고, 더 나아가 해당 문제 관련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정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정 지표의 지속적인 악화 등 사회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덧붙여 통계청 주관으로 ‘사회통계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사회 변화와 정책 수요 관련 필요 지표를 개발·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제3호 안건으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NCS의 개발 및 활용 문제들을 분석했다.

먼저,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NCS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평가·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스마트 제조·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미래유망분야의 경우, 산업 변화 동향을 반영해 현장감있는 NCS 개발 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NCS와 국가기술자격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론·지식 시험 통과 위주의 자격 취득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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