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31만명, 보편지급 아동수당 25일 첫 수급
아동 231만명, 보편지급 아동수당 25일 첫 수급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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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보편지급 전환으로 25만명에 추가 지급
미지급 결정 1만8천여명은, 서류 확인 후 지급 예정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만6세 미만(0~5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아동수당 보편지급이 25일 첫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새롭게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31만명 아동에게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되고 이달 25일 첫 시행되는 아동수당법의 새로운 내용은 ‘소득·재산 조사없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232만 7000여명이 신청했다. 만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류 관련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미지급 대상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내용을 확인한 후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편지급을 통해 처음 수당을 받는 아동들은 경우에 따라 1~3월분도 함께 소급 지급받게 된다. 해당 경우는 올해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거나 지난해 신청했지만 탈락한 아동에 한해 적용되는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 8000여명 중 이미 지급이 결정돼 있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이다. 이는 전체 지급인원 중 89.2%에 해당한다.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이다. 전체 지급인원 중 10.8%에 이르는 수치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5만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 8000여명이다. 또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 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올해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 9000여명이다.

25만명 중 40만원(4월분 +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은 18만 2000여명이다. 나머지 인원은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와의 간담회도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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