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기관 종사자 中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보건복지부, 아동기관 종사자 中 아동학대 전력자 21명 적발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4.24 1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관부처 공동으로 일제점검 실시 및 행정 조치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아동 관련 기관 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21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해당 기관의 시설 폐쇄 및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실시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일제 점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34만 649개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이번 결과에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 나눴을 때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했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지난 23일 12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1년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